교육소개

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

대상자   커리큘럼 비고
취급당당자

집체 교육

16시간 / 2년


이수 시기:

취급·수급·작성전

(공통 8시간*1) + 8시간:

화학물질관리법 실무

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

화학사고의 사례와 응급조치

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 중 직접취급자*2

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

장외위험평가서 및 장외 위험평가 정보 변경 검토서 작성자

온라인교육

(8시간)

+

집체교육

(8시간)

(온라인 8시간) + 8시간:

화학물질관리법 배경 및 개요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

화학사고 시 대피와 대응

화학물질 노출 위해성

심폐소생술 이해

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

화학사고 사례 분석

개인 보호장구 이해

취급 담당자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의 온라인교육 A, B, 또는 C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8시간을 이수한 자

집체교육 8시간

+

산안법 특별교육

16시간

(공통 8시간) + 16시간(특별교육):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라목 제4호부터 제9호, 제36호, 제38호를 포함한 특별안전, 보건교육 16시간 이수
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자의 경우 특별교육 16시간 이수 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인정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-8호)

유해화학물질

관리자 및 기술인력

16시간 / 2년

(집체교육)

(공통 8시간) + 8시간:

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

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

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

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

화학물질 노출 시 중증도 분류 및 응급조치 요령

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기술인력

유해화학물질 관리자

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/2년

유해화학물질

운반자

8시간 / 2년

(집체교육)

이수시기:

운반전

8시간:

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

유해화학물질 운반 준수 및 이행사항

화학사고 대응과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

화학물질 노출과 응급조치

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자


단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추가 교육

[ *1공통 커리큘럼 총 8시간: ]

화학물질관리법 개요

화학물질 노출 위해성 및 개인 보호장구 활용(이론+실습

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

화학사고 시 대피와 대응

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(이론+실습)

[ *1직접취급자 ]

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·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(자동 공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시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)를 의미함

*교육 수요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교과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상설교육 : 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

출장교육 : 호서대학교 당진캠퍼스,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

방문교육 : 기업에서 희망하는 교육 장소